국립병원 R&D 사업 실효적 개선 필요
상태바
국립병원 R&D 사업 실효적 개선 필요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8.20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임상연구비 인건비 보조수단 불과…사업추진 방식 개선 피력
효율적 관리·성과제고 위해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전반적 개정해야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최근 국립병원 임상연구비(R&D) 사업에 대한 실효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존 국립병원 임상연구비는 연구용역비로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 내부 의사, 공중보건의 등의 인건비 보조수단으로만 집행되고 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별도의 연구수당 신설 등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상연구비 사업추진절차.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살펴보면 연구용역비는 국가로부터 조사·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교환관계에 있는 급부)를 가리킨다.

예산정책처는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업이 해당 기관 내부에서 연구과제가 결정되고, 내부 구성원인 의사, 약사, 공중보건의 등과의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등 사실상 임금보전 수당으로만 활용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 내부에서 연구과제가 결정되고 연구 활동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과제선정이나 성과평가가 엄격하게 실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기존처럼 공무원인 의사 등의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연구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임상연구비 사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임상연구비 지급지침’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현행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은 1976년 제정 후 기관명, 연구비 인상 등을 제외하고 개정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예산정책처는 “국립병원 임상연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과제고를 위해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76년 제정된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은 △목적 △대상 △연구계회서의 제출 △지급의 한계 △지급방법 △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보고 등 7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현재에도 수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연구비 지급대상이 ‘3급 이상 국가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연구비 지급액이 ‘1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수정된 것뿐이다.

실질적으로 연구과제 선정방법이나 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과제 수행 시 준수사항, 과제 제출 후 성과의 평가 등 연구 사업의 관리를 위한 규정들은 마련돼 있지 않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9개 국립병원 중 국립나주병원 등 8개 병원이 별도로 자체 예규를 제정해 운영 중이지만 예규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일관성 확보가 어렵고, 국립병원 간 형평성 확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을 개정해 각 국립병원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할 것”이라며 “각 국립병원이 가이드라인들 기반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해 개별 병원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