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시, 건축 허가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청라국제도시 내 복합 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신세계는 오는 2021년까지 청라지역 복합유통시설 용지 3필지 16만3000여㎡에 대규모 쇼핑몰을 건립할 계획이다.경제청은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인접한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조정 등의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이자 상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건축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인천시는 부평구 삼산동에 인접한 경기도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계획된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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