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용가리 과자’ 대책 마련…“액체질소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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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용가리 과자’ 대책 마련…“액체질소 관리 강화”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7.08.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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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질소 과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위장에 구멍이 생겨 복막염을 앓는 사건과 관련해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초등학생 A(12)군은 천안의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질소 과자, 일명 ‘용가리 과자’를 사먹다가 용기에 남은 마지막 과자를 입에 털어 넣은 뒤 쓰러졌다. 그는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 과자는 투명한 컵에 과자를 담고 영하 200도의 액체질소를 집어넣어 만드는데,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나 냉동식품 포장에 충전제로 쓰이거나 음식점 등지에서 조리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 동상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를 비롯한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엄격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중독과 같은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비자피해구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A군 가족을 만나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 식품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군에게 과자를 판매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판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동식 가설 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영업을 하게 한 대명리조트 관계자에 대해서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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