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시 ‘즉각 영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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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시 ‘즉각 영업 취소’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7.08.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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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앞으로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중량을 속일 경우 단 한번만 적발돼도 영업이 바로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신고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절차 개선 등이다.

그동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 얼음, 한천 등의 이물을 혼입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조치가 내려졌고 2차 위반 시 영업등록 취소 처분이 가해졌다.

또 수입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1차에 영업정지 2개월, 2차에 영업등록을 취소한다.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수입 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할랄인증 축산물 수입 신고시 수출위생증명서와 함께 할랄인증서 사본을 별로도 제출하던 것을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 사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경우 용도변경 승인 신청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던 것을 이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식약처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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