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세탁’ 소비자 피해 급증…70%가 세탁·제조업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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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세탁’ 소비자 피해 급증…70%가 세탁·제조업체 책임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7.08.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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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제공.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신발 세탁을 업체에 맡겼다가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발 세탁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25건으로 지난해 37.7%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71건이 접수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발 세탁과 관련해 심의 의뢰된 481건을 분석한 결과 72.1%(347건)가 세탁업자, 신발 제조·판매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소재별로 보면 세탁방법 부적합, 과세탁 등 ‘세탁업자’ 과실이 43.6%(210건)였고, 내구성 불량, 세탁 견뢰도(세탁에 견디는 정도)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의 과실로 판단된 경우가 28.5%(137건)였다.

세탁업자 과실의 경우 가죽이나 스웨이드 등 물세탁을 할 수 없는 소재인데도 취급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아 탈색·변색되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28.5%(137건)로 가장 많았다.

세제를 너무 많이 쓰거나 마찰이 많이 돼 신발에 구멍이 나거나 헤지는 ‘과세탁’(9.7%·47건), 헹굼이 부족하거나 건조 부주의 등 ‘후처리 미흡’(2.3%·11건)도 있었다.

제조·판매업자의 과실로 판단된 사건 중에서는 신발의 외피·내피 등이 가져야 하는 강도 등이 부족한 ‘내구성 불량’이 13.1%(63건)로 가장 많았다.

또 세탁 가능한 신발인데도 세탁 후 변색·탈색이 발생하는 ‘세탁 견뢰도 불량’(7.3%·35건), ‘설계·소재 불량’(5.6%·27건), ‘접착 불량’(2.5%·12건)도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한편 사업자의 과실 책임으로 확인된 347건에 대해 사업자의 보상 합의권고 수용 여부 확인 결과, 244건(70.3%)이 합의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세탁업자 수용률(78.1%)이 제조·판매업자 수용률(58.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에게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접수 전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맡기고 가죽 소재의 신발의 경우 세탁 후 하자 발생이 많으므로 세탁업자에게 세탁 시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추후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구입 영수증이나 세탁물 인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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