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政 ‘2017 세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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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政 ‘2017 세법 개정안’ “환영”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7.08.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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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대·양극화 해소에 긍정적 영향 기대”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 기반 확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발표를 환영하며 일자리 확대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리고 서민층과 중소기업은 덜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논평을 통해 “신설된 ‘고용 증대 세제’는 ‘중기 특별 세액 감면’과 다른 ‘고용·투자 지원 제도’와의 중복적 용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을 임의로 중도 해지 시 적용되는 기타 소득세율 인하, 개인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 매입 세액 공제율 상향 등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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