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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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지원 사업 시행
  • 송준오 기자
  • 승인 2017.07.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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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고속전기자동차 2,200만원~저속전기자동차 898만원까지

[매일일보 송준오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전기 자동차의 민간 보급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올해 보급하는 전기자동차 지원대수는 8대로 자격 기준은 공주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나 사업자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8월 7일~9일까지로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주민증록등본,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공주시청 환경자원과에 신청하면 되며, 1인당 1대에 한해 고속전기자동차는 2200만원, 저속전기자동차는 898만원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신청대수가 증가해 보급대수인 8대가 넘어가게 되면, 오는 8월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보급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 소울, 현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트위지,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쉐보레 볼트 등 환경부가 고시한 전기차 종으로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전국적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민간보급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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