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출범 첫 신고식 ‘한국교육방송공사 거래강제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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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출범 첫 신고식 ‘한국교육방송공사 거래강제행위 고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7.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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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개 총판에 대한 거래강제 등 공정거래법 위반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부처 첫 출범 신고식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옴부즈만실)를 개최하고, 94개 총판에 대한 거래강제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의결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능 연계교재 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총판과 거래를 하면서 판매강제, 사업활동의 부당한 구속 등 불공정행위를 행했다.

연계교재는 2005년 수능부터 EBS 수능강의교재에서 30%(2011년부터 70%) 유사문제가 출제되도록 쓰이는 교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작년 1월 재발중지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능 비연계교재의 매출이 부진한 총판에 대해 계약종료, 경고조치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수능 비연계교재를 판매토록 강제했다.

또 총판에게 판매지역, 거래상대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를 위반한 경우 확인서 징구, 경고문 발송 등 총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불공정행위 일명 ‘갑질’을 일삼았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항소 및 상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그간 중기부는 2014년 1월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기업 피해 및 사회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재검토해 이번 건을 포함한 총 14건을 고발요청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선도해 나가겠다”면서 “향후 공정위가 사전에 검토한 사건 이외에 자체적으로 접수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고 검토토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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