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출입차량, ‘오송역’에 뻔뻔한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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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출입차량, ‘오송역’에 뻔뻔한 주차
  • 송준오 기자
  • 승인 2017.07.25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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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용 초록색 차량출입증 버젓이
'오송역'주차장 횡단보도와 인도위에 당당히 주차되어 있는 정부세종청사 출입차량 (사진=송준오 기자)

[매일일보 송준오 기자] 지난 21일 오송역 주차장에서는 주차라인과 보행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의 차량은 정부청사관리본부(직전:청사관리소)에서 배포한 초록색 차량용출입증을 부착하고 있어 통상 '공무원용'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오송역'주차장 횡단보도와 인도위에 뻔뻔한 주차를 해놓은 정부세종청사 초록색 출입증이 부착된 차량. (사진=송준오 기자)

이는 도덕적 양심으로 더욱 무장되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어야 할 ‘공직자’가 횡단보도와 인도위에 버젓히 주차를 해놓은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책무에 대한 의구심을 촉발 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견해다.

해당 소유주에게 주차하게 된 경우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단순히 주차 공간이 없어서 횡단보도를 이용했다는 답변을 전해 들을수 있었다. 이처럼 시간을 다투는 급한 공무도 아니라면 왜 굳이  지탄을 자초하는 행동을 하는 지 자질을 의심캐 하고 있다.

다만, 코레일(KTX)측에 오송역 주차장에 관리에 대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송역 건설시 시설공단에서 사업을 하였는데, 오송역 주차장에 있는 횡단보도는 준공검사 대상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장애인 주차공간의 용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있지만, 주차장 횡단보도나 인도위에 주차를 해놓는 행위는 주차장이 국유재산임으로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이 이와 같다 하더라도 도덕성과 양심이 결여된  이같은 행동은 국민으로 하여금  '공직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직자 윤리강령'에도 결여되는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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