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시장 측근, '엘시티 비리' 항소심 기각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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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시장 측근, '엘시티 비리' 항소심 기각 당해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7.07.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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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무게 실려
최측근들의 잇따른 실형으로 특검을 통한 재수사 요구가 거세게 이어지고있는 서병수 부산시장.(사진=강세민 기자)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금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1년6월)을 선고받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 김모씨(65)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따라서 김씨는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20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엘시티 이영복(67, 구속) 회장으로부터 금품(2억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1심에서 김씨는 2008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모두 2억 200만원을 이용복 전 회장으로부터 받아 서 시장의 선거캠프 및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14년부터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약 26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전 회장에게 “서병수 국회의원 캠프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월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달라. 대신 엘시티 사업 인허가를 도울 일이 있으면 서 의원에게 이야기해 도울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친박 조직인 포럼부산비전의 전 사무처장으로 서병수 부산시장의 고교 동문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핵심 참모이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은 엘시티 비리 관련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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