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공사장 인근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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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사장 인근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설치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7.07.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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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대방초 과속방지턱 신설, 횡단보도 등 개선사업 완료
영등포구가 지역 내 대영초등학교와 대방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학로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대방초등학교 개선 후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학교가는 길이 이젠 편해졌어요.”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역 내 재개발공사장과 인접한 대영초등학교와 대방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학로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영초등학교와 대방초등학교는 주변 신길5, 12구역 재개발 공사로 인해 공사장을 지나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됐다. 이에 구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대영초등학교 주변 신길로29길 260m구간 및 대방초등학교 주변 신풍로 17길 35m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과속방지시설, 교통안전표시,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증가시키고 물리적인 차량감속을 유도했다. 대영초등학교에는 신길12구역 모델하우스 앞에 횡단보도 2개소도 설치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구는 향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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