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진통 끝에 ‘원포인트’로 처리…추경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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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진통 끝에 ‘원포인트’로 처리…추경은 언제쯤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7.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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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물관리 일원화는 제외
별도로 처리하기로 한 추경에선 與野 이견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국회가 20일 오랜 진통 끝에 문재인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별도로 처리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7월 국회 마지막 날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과 함께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 소방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 변경 및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 주도하는 과학혁신본부 설치(차관급)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명칭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이 담겼다.

특히 장관부처로 21년만에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앞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도록 했고, 한국생산성본부는 현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존치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에 대한 개편도 눈에 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걸었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고, 세월호 참사 후 만들어진 국민안전처 역시 해체되고 행자부가 안전처의 기능을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시간을 갖고 오는 9월까지 상임위 특위를 구성해 이를 협의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1호 정책'인 일자리 추경의 경우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며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모양새다. 야3당 예결위 간사들은 전날(19일) 추경안 가운데 올 하반기 공무원 증원 몫으로 책정한 80억원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사용하는 데도 '중장기 계획'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대를 '문재인 정부 흔들기'로 규정, "민주당은 결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일자리 만들기의 원칙, 훼손없는 추경처리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맞섰다.

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올 예산 예비비에 '공공부문 인력증원 비용' 500억원에 합의했던 야3당에게 "이제 와 (공공부문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고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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