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건 “금감원, 신한금융사태에 직접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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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신건 “금감원, 신한금융사태에 직접적 책임”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0.10.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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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순 행장 관련 3가지 의혹 제기…"금감원, 합당한 조처 있어야 비호 의혹 해소될 것"

[매일일보] 민주당 신건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검찰의 박연차 수사와 이후 정기검사에서 라응찬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금감원은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 통감하고 재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히 국민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박연차 계좌에 남아있는 50억 관련 차명계좌만 검사한 이유와 금감원이 파악한 라응찬회장과 관련된 모든 차명계좌수와 금액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라응찬회장 비서실장시절부터 실질적으로 차명계좌를 관리했고, 금감원 검사방해를 위해 관련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이백순 행장과 관련한 세가지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행장은 대선직후인 2008년 1월경 라응찬회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비서실직원에게 현금 3억원을 준비시켰고, 지시를 받은 당시 비서실장 박모씨와 송모차장이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에서 3억원을 3개 가방에 담아 다음날 새벽 6시 남산 자유총연맹 주차장에서 이백순 행장에게 전달했다.

이 행장은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으며 대선축하금으로 현정부 최고위층 또는 최측근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정관계에 전달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에 해당하고 개인이 착복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작년 2월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실권주가 발생했는데, 당시 이행장은 재일교포 김모씨 등 10여명에게 7만주를 배당하고 5억을 수수한 의혹도 제기됐다.

증자당시 1만6800원이던 주가는 4만원에 육박하면서 약 20억원의 시가차액이 발생하고, 김모씨는 임모 오사카 전 지점장통해 이모 비서실장에게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전달해 이중 4억여원을 인출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신 의원은 "이는 실권주배당의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뇌물죄 또는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3가지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이백순행장에게도 합당한 징계처분과 형사고발을 해야만 금감원이 특정인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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