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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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 발의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7.07.19 15: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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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민의 생활안전과 재산권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신상진 의원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완공된 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 등의 도시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무허가건축물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 제한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과거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적용 대상의 특정건축물 범위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설비 기준에 대한 완화조치가 없는 등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법의 적용범위 확대를 비롯하여 주차장설비기준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히 도시영세민의 집단이주로 형성된 성남 본시가지처럼 상대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서의 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상당수 이루어지는 한편, 성남 시민의 생활안전과 재산권도 함께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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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7-08-01 09:09:59
법안에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