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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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7.07.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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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교육청)이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7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 등을 통해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그동안 관내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의 유아 모집·선발이 공정하고 신뢰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나, 관련 법령이 부재했다고 밝히고 지난해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제3항의 신설로 인해 시·도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번 조례안을 입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등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전제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유아 모집·선발 계획, 유치원별 선발 인원,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아 모집·선발 요강 안내” 등으로써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선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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