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7530원, 소상공인·영세·중기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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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7530원, 소상공인·영세·중기 외면”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7.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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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경총은 16일 경영계 입장자료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 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며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다.

또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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