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의무화…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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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의무화…실업급여↑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07.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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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월 8일' 근로시 국민연금 가입대상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41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2019년부터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하반기 중 고용보험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새 정부의 사회고용안전망 확대·강화 공약의 이행 차원이다.

우선 그간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됐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 9개 직종의 종사자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50만명이 대상이다.

고용보험 가입 연령도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65세 이상은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만, 올 하반기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일하면서 사업주가 바뀌어 65세 이상까지 가능하다.

자영업자는 창업 후 5년 이내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창업 후 1년 이내로 가입 가능 기한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근로일수를 19일 이하로 축소 신고하는 관행이 있어왔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과 동일한 ‘월 8일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 현행 20.9%에 불과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이직 전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책정했던 실업급여 지급액도 60%로 10%포인트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현재 90~240일이었던 것을 120~27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급 수준·기간 확대는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과 맞물려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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