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농협은행서도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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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농협은행서도 납부 가능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07.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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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이용, 타행이체 수수료 부담 줄어들 것”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오는 11월부터 건설·벌목업 사업장들은 농협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2곳에서만 보험료 납부가 가능했다.

14일 근로복지공단은 농협은행과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계약’을 맺고 오는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제도는 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의 계좌와 연결된 가상계좌를 통해 각종 공과금 및 지방세, 국세를 납부토록 하는 금융거래 서비스다.

공단은 건설·벌목 업종에 한해 징수하고 있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조만간 부산·울산 지역의 경남은행과도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계약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가상계좌 운영 은행이 확대되면 가상계좌 이용 불편이 줄어들고, 사업주의 타행이체 수수료 부담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가상계좌 운영은행이 늘어나면 사업주의 타행이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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