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추진 후폭풍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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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추진 후폭풍 현실화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7.07.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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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공식 문제 제기 나서… 한수원, 시공 건설사 등 협력사 대한 손실 비용 부담 책임 인정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에 대한 보상 등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와 5·6호기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에 대한 보상 등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최대 3개월간 여론 수렴의 기간을 거치기로 하자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맡은 시공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수원에 공사 중지에 대한 계약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 구체적 작업 중지 시점 및 인력·장비에 대한 보상 문제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앞서 한수원이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SK건설 등에 대해 “향후 공사 일시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길 바란다”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두산중공업 측은 “공사 일시 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대한 법적·계약적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식으로 한수원이 공사 일시중지 통보를 하더라도 정부의 단순 협조 요청이 있을 뿐인 현 단계에서는 업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지시킬만한 ‘합리적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수원이 보낸 참조문서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업무중지 통지에 대비한 정부 제공 차원의 협조 요청에 불과해 이에 의한 업무 중지는 더더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3개월 동안의 여론 수렴 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함에 따른 보상금액도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요청된 상태다. 시공사 및 협력업체들은 3개월 동안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총 1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산업부가 추산했던 865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업체 측에서 요청한 금액”며 “최종 보상 금액은 판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전했다.

한수원 법무실은 내부 검토 결과 시공 건설사 등 협력사에 대한 책임 발생 여부에 대해 손실비용 부담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공사를 일시중단 할 경우, 인허가 취소 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협력사에 비용을 보상한 이후, 정부를 상대로 한 손실 보상 청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한수원은 삼성물산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의 공사 일시 중단에 의한 손실비용을 상호 협의를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오는 13일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재소집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기간 중 공사일시 중단 계획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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