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나이롱 환자’ 대거 적발… 457억원 편취
상태바
보험사기 ‘나이롱 환자’ 대거 적발… 457억원 편취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07.11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기 종목별 적발비중과 적발금액 추이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상습적인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일명 '나이롱 환자'가 대거 적발됐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기획조사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무려 457억원에 달한다.

생명·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비중은 나이롱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적발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45% 이하로 감소 추세인 것과 대비된다.

특히 생명·장기손해보험상품은 대부분 실손보험이 아닌 정액보험이어서 혐의자들이 다수가입을 통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

또한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어 경미한 병증으로도 허위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 가능한 점과 장기 입원할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도 고액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적발된 주요 보험사기는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하는 문제 병원을 찾아다니며 입원 △보험설계사가 문제 병원 및 나이롱 환자를 주선해 보험금 편취 △보험금을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일가족의 허위·과다 입원 △경미하게 처벌받은 보험사기 이력자가 동일 수법으로 허위·과다입원 반복 △사채 상환 등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보험사기 수법을 동원하는 등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 입원은 주변의 지인, 문제 병원 및 보험사기 브로커 등의 권유 등에 의해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는 보험료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수 등으로 대다수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