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정우현 전 MP그룹[065150]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오후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대기하던 검찰청사를 이날 오후 9시 22분쯤 빠져 나오면서 ‘아직도 혐의 부인하시느냐?’, ‘가맹점주들에 한마디만 해달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하실 말씀 없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두 눈을 꼭 감고 고개를 몇 차례 끄덕였고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리한 거래 관행에 항의해 탈퇴한 업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복 출점 대상이 된 인천 지역의 업주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검찰은 직계 가족과 친인척 등을 계열사에 ‘유령 직원’으로 등재해 회삿돈 30억∼40억 원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MP그룹 운영 과정에서 부당하게 챙긴 자금 규모가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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