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정부시 발주 BRT 공사, 18억여원 예산 낭비 논란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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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정부시 발주 BRT 공사, 18억여원 예산 낭비 논란 휩싸여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7.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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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 2지구 BRT 미개설구간 서계로(대로1-5호선) 개설공사 현장. 사진=고상규 기자

[매일일보 고상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올해 총 공사비 18억여원을 들여 발주한 '민락 2지구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미개설구간 서계로(대로1-5호선) 개설공사'가 예산을 낭비한 '부실행정'으로 드러났다. 특허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권리자와의 사용협약도 맺지 않아 '특허법 위반' 논란의 여지도 남겼다.

5일 의정부시에서 제출받은 종합보고서 실시설계, 배수설계 등 예산서에 따르면, 장암 아일랜드캐슬 앞 BRT 도로 확장 공사에 들어가는 제품(공법)들 중 '초기우수 정화시설', '반강선 표층'은 특허제품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는 권리자와의 사용협약을 생략한 채 실시설계용역 후 그대로 착공에 들어갔다.

이 중 도로포장에 쓰이는 '반강성 표층'은 대형차량의 중량으로 인한 충격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부는 콘크리트에 위에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하는 신기술로 ㎡당 단가가 15만 7000원(두께5㎝)으로 일반 아스팔트 단가 603원(두께5㎝)에 비해 무려 26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도 현재는 이러한 고가 제품을 대신해 일반 아스팔트나 이에 개선된 제품을 섞은 중.저가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제품의 만족도도 반강성 포장과 별 차이가 없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일반 아스팔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도 마찬가지며, 단 일반차량의 교통량이 많거나 버스통행 구간 및 대형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곳 에서는 도로의 변형을 막기 위해 이 제품을 대신한 일반 아스팔트에 개선된 재질을 섞은제품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사에 선택된 두 제품의 가격도 만만치 않다. 초기우수 정화시설은 총 1억 3700여만원, 반강성 표층은 1억 2300여만원으로 두 제품의 비용을 모두 합하면 2억 6000만원, 이는 순공사 비용 13억여원의 2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이러한데도 의정부시 관계자는 "공사구간 전체에 들어가는 시설은 아니며, 도로변형을 막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정지 구간 3곳에만  사용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두가지 제품만으로 총 공사비용의 20%를 소요할 정도의 공사라면 교통량, 대형차량 이동량 등 사전통행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두 제품 모두 특허 제품 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물론 시행사 조차 사용협약을 맺지 않고 착공에 들어간 것은 사실상 특허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자치계약 관련 부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A라는 발주기관은 B라는 특허 소유업체와 협약을 통해 설계서를 작성한 후 C라는 업체에 도급을 주고 공사를 진행해야 맞다"며 "이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발주처와 시행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허법위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관련 법규를 봐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이 것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적사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실시설계를 넣으려면 협약을 하도록 돼 있다. 계약 담당 주의사항을 보면 주의사항은 4~5가지가 되며, 이에 해당된다"고 덧붙여 아닐한 행정에 이은 돈 낭비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초 의정부시 관내 양주교에 대한 공사도 이와 같은 특허공법으로 실시설계 됐지만 특허사용협약 등을 거쳐 정상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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