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게임업계 수익모델 변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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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게임업계 수익모델 변화하나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7.07.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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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세부 확률 공개해야…성공적인 정착 및 게임 산업 질적 성장 이룰까
왼쪽부터 황성기 자율규제 평가위원회 위원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이경민 이용자보호센터장.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이달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이 본격 시행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업계 안팎에서 수년동안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놓고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문제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시 일정 비율로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뽑기식’ 아이템으로, 이용자들에게 사행성과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15년부터 게임업계 주관하에 자율규제가 처음 시행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제대로된 자율규제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7월부터 확대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게임사들은 사실과 수치에 입각한 해당 아이템의 △명칭 △등급 △제공 수△제공 기간 △구성 비율 등의 정보들을 이용자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 확률형 아이템을 기획할 경우 자율규제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사항 및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에 유료 캐시를 포함하는 행위, 결과물 중 다음 단계의 게임 진행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포함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하루’, ‘단 한번’ 등의 제한적인 조건을 걸고 아이템을 파는 것도 금지되며, 결과물 구성 비율 변경시 사전 공지 의무도 부과된다.

게임업체들의 자율규제 현황 모니터링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에서 이뤄진다. 

이후 자율규제 평가위원회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에 대해 패널티 여부를 판단한다. 

1, 2차 위반시 권고조치가 이뤄지며, 3차 위반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알려야한다.

평가위원회는 게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5~10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확률을 공개한다고 해서 유저들의 과금 수준이 눈에 띠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업계 스스로가 확률형 아이템 수익 모델은 게임 산업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자율규제 특성상 업계내에서 스스로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다”면서도 “자율규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다면 결국 타의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업계 스스로가 책임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유저들이 많아지면서, 일부 게임사들이 완전 무과금 유료 게임을 내놓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기도 했다.

현재 다수 게임사들이 자사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을 핵심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가운데, 자율 규제 강화안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확률을 공개하더라도 게임사의 매출에는 큰 차이가 없고, 향후 법적 규제가 이뤄져도 이용자들에게 변하는건 크게 없는 것이 사실”며 “다만, 확률 공개를 시작으로 향후 업계의 BM 구조가 변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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