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혜택이 서민들에게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협, 농협 등 조합법인이 받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협과 같이 도시서민, 중소상공인,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법인은 현재 당기순이익 20억원 이하는 9%, 20억 초과는 12%의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고 있다. 또한 대출인이 융자할 때 제공하는 담보물의 등록면허세를 100분의 75 경감 받고 있으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다.
엄 의원은 “신협은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상호금융기관으로 서민들의 복리증진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오고 있다”며 “이로 인해 1981년부터 과세특례를 인정해오고 있으며, 이를 5년 연장하여 과세특례 혜택이 서민들에게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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