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맞벌이 부부 육아부담 줄이는 ‘김지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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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맞벌이 부부 육아부담 줄이는 ‘김지영법’ 발의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7.06.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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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비용 소득공제 부활… 아이돌보미 직무, 기초적 가사 분담도 가능토록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우리시대 30대 맞벌이의 표상, 1982년생 김지영 부부가 지출하는 아이돌봄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활하고 아이돌보미의 직무 중 기초적 가사를 분담가능케 하는 ‘김지영법’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김지영법’(「소득세법」 및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을 통해 맞벌이 부부가 겪는 양육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실질적으로 덜고자 아이돌봄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활시키고, 아이돌보미의 직무가 현행 아이돌봄에만 국한된 것에서 기초적 가사에 대한 분담도 가능하도록 확장함으로써 김지영 부부들의 육아비용과 가사부담을 줄여주는 게 골자이다.

원 의원은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정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왔다”며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청년들이 맞벌이를 하며 육아와 가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절절하게 느껴졌기에, 고민 끝에 우리 시대 3040 김지영 부부를 위한 법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대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직장과 가정 모두에 충실한 김지영 부부를 응원한다”며 “육아와 가사도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는 공공영역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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