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속속 유죄 판결…특검은?
상태바
'엘시티 비리' 속속 유죄 판결…특검은?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7.06.25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룡 전 특보.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엘시티 비리에 대한 '특검'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끊임없이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엘시티 비리로 구속된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정 전 특보에게 징역 2년을 그리고 현기환 전 수석은 이보다 많은 3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 대해 "범행내용과 방법, 피해 금액을 볼 때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 면서 "특히 업무상 횡령에 가담한 정도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선고 이유라며,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써 정치자금법 법취지를 훼손한 점 또한 죄가 매우 무겁다" 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뇌물수수의 경우도 피고인이 부산시의 고위 공지자로서 더더욱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었지만, 피고는 이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엘시티 법인카드로 1천 9백만 원을 쓴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서병수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된 이후 서 시장의 경제특보로 활동하던 시절에 엘시티 이용복(68, 구속)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천 960만 원을 쓴 혐의로 구속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1억 400만 원과 식대 및 술값으로 2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기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엘시티 비리로 구속된 피고인들이 법원에 의해 유죄가 속속 내려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지난번 대선에서 정치권이 약속했던 '특검' 을 통한 재수사가 물건너 간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차재권 부경대(정치학과) 교수는 "엘시티 비리에 대한 특검 무산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이라며 그 이유로 "해운대 백사장 코앞에 그야말로 대기업들 영빈관으로나 쓰일 법한 101층의 초호화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부산시민들이 과연 용서하겠느냐" 며 되묻고 "특검을 통한 재수사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도 교체하는 표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