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레미콘 배합비율 속여 납품한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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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레미콘 배합비율 속여 납품한 대표 구속
  • 박용하 기자
  • 승인 2017.06.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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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레미콘 배합비율을 속이고 수백억원을 챙긴 레미콘 업체 대표 및 6명이구속 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규격에 미달되는 레미콘을 규격품으로 속여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협의(특경범상 사기)로 레미콘업체 대표 장모(73세)와 레미콘 비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임원 민모(남,48세)씨,규격미달 레미콘 생산을 지시한 임원 정모(남,49세)씨등 6명을 사기협의로 구속했다.

20일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전남지역 레미콘 업체 4곳을 운영하면서 시멘트 함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30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을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사들과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업체별로 50억∼170억원씩 모두150여개 업체을 상대로 306억원의 부당이득를 챙겼다.

또한 원래 계약한 양만큼 시멘트가 투입된 것처럼 '배합설계표'와 '자동생산기록지(배치리스트) 를 변조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건설사를 속여온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레미콘 대표 장모씨등은 관급공사 현장 3곳에는 레미콘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제출하는 수법으로 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드러 났다.

경찰은 시공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공모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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