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오색삭도 건설, ‘행복추구권’ 이행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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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오색삭도 건설, ‘행복추구권’ 이행의 시작이다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7.06.16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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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금융팀장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지난15일 문화재청의 부결로 제동이 걸렸던 오색삭도 건설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양양군의 오색삭도 건설은 몇몇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 막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설악산 오색삭도 건설을 위한 발파 또는 헬리콥터 운항 등에 따른 소음·진동은 산양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양 서식 개체수가 많은 해당 지역에 삭도운행으로 행동반경이 좁은 산양의 특성상 개체군 고립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2016년 12월 환경단체 등에서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삭도 설치를 반대하며 그 이유이다. 또한 그들은 천연보호구역내 외래식물 등이 침입할 수 있으며, 설악산의 전반적인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이유도 첨부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지자체인 양양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위한 건설 작업 중 암(巖)파쇄에는 화약을 사용한 ‘발파’ 공법이 아닌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기계식(유압식 무진동) 공법을 이용한다.

무진동 공법이란 드릴로 암석을 천공한 후 유압실린더를 천공구멍에 삽입해 암석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무진동, 저소음, 무비산이 특징인 파쇄공법이다.

뿐만 아니라 암파쇄 작업은 오색삭도 설치 공사 기간(약 15개월) 중에서도 지주를 설치하는 시점에서 단발적이다. 헬리콥터에 의한 소음에 대해서도 이미 이 곳은 산악구조 및 구급비행을 위해 헬리콥터가 연평균 140회 운항하고 있는 곳으로 야생동물에게 헬리콥터 소리는 생소한 소음이 아니다.

설악산과 같이 국립공원이자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있는 일본 나가노현 고마가네시에 있는 고마카타케 로프웨이의 경우에도 로프웨이 설치 후 산양의 개체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로프웨이로 인해 야생동물이 피해보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이 제기한 최순실과 연관됐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이와 함께 제기된 경관 훼손에 대한 문제도 삭도 설치 예정지역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남쪽 끝에 위치해 있어 경관 훼손의 정도가 크지 않다. 무엇보다 경관의 구성 요소가 천연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요소도 포함되기 때문에 인공적인 삭도 건설이 경관을 훼손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천연적인 경관에 조화롭게 삭도를 설치한다면 오히려 경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양군의 주장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인용 재결이 있은 후에도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케이블카 설치를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색 삭도 설치 사업은 특정 지역주민이나 계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사업이며, 그 혜택 또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더불어 오색 삭도가 설치되면 탐방객 분산효과로 기존 등산로가 복원될 수 있으며,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신체적 약자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이행하는 기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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