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 정부에 가사노동자 인권 · 노동권 보장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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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정부에 가사노동자 인권 · 노동권 보장 '특별법 제정' 촉구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6.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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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및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제공=한국 YWCA

[매일일보 고상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서비스 분야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 추경안을 제출한 가운데, 15일 기독교 여성단체인 한국 YWCA는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공공일자리 확충, 선진국 수준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해소 등을 약속한데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혜 YWCA연합회장과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은 지난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C189)'을 채택한 날로, 앞서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와 국제노총, 국제식품연맹이 다음해 열린 ILO 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해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고 있다.

실제로 가사관리, 산후관리, 가정보육, 환자간병, 노인요양, 장애인 활동보조 등 다양한 돌봄노동은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문 정부가 1호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일자리정책도 보육, 노인돌봄, 치매관리, 아동안전 등 공공부문을 비롯한 취약계층 생활안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단체회원들이 가사노동권 보장에 필요한 특별법 재정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는 것은 현재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사노동자들은 주로 중장년 경력단절여성들이다. 여성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 돼 노동자로써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 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2006년부터 가사노동자 단체 등의 노력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노동의 현실이 적극 알려지면서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이 본격화 됐다. 2010년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이 발의 등 여러 차례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도 그 이유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노동3권과 사회보장권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등 방안마련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국회의장에게 입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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