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파산 '후속 운영방안' 조속히 추진키로
상태바
의정부시, 경전철 파산 '후속 운영방안' 조속히 추진키로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5.26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안세한/고상규 기자] 법원의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과 관련, 경기 의정부시는 26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파산관재인과의 긴밀한 협조와 후속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경전철 파산으로 인한 '해지시지급금'에 대해서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장기간 법을 통한 법리다툼을 예고하고 나섰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나와 법원의 오전 선고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파산 관재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4만여 명의 일일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전달함과 동시 시민의 발인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안 시장은 파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시는 정상적인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시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원칙하에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퉈나가겠다"고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시장의 이같은 입장은 사업시행자가 파산이라는 방법을 통해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받는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일시적 또는 미미한 경영난만으로도 연쇄적 파산신청이 뒤따르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시장은 이번 파산으로 인해 경전철 운행 정지 등을 우려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입장을 밝혔다.

안 시장은 "경로무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등 운임할인 제도와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수요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경영개선 노력을 해 왔다"면서 "하지만 결국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손실을 입고 파산으로 이어진 최초의 사업 모델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중앙정부가 민간투자제도를 개발하고 의정부경전철 사업에도 깊숙히 관여해 왔다"며 "따라서 이번 경전철 파행에도 (중앙정부의)책임이 있고, 이에 따른 정부지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 제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앞서 지난 2월2일과 3월3일 또, 5월1일 세 차례의 심문을 통해 의정부시를 비롯한 GS건설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서로 다른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날 지난 1월 11일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가 낸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