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수원 지방법원과 패스트트랙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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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수원 지방법원과 패스트트랙 협약
  • 김정국 기자
  • 승인 2017.05.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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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완료
왼쪽부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과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관한 신속하게 협력하기로 협약했다.(사진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김정국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수원 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수원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그동안 서울 회생법원 및 부산 지방법원 등 12개 지방법원에서 협약으로 가능했던 패스트트랙을 수원 지방법원까지 확대하게 됐다.

또한 마지막으로 전주 지방법원과 패스트트랙 업무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어 상반기 중 전국 모든 지방법원과 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방법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 제도를 이용하는 신청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중 패스트트랙 상담자 수는 2196명으로 지난해 4분기 1450명 대비 5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신청자 수도 669명으로 지난 4분기 389명 대비 72% 증가했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는 패스트트랙 수요 증가에 맞춰 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과 역량도 확충했다.

변호사를 추가 채용하고 일선 지부의 전담 상담 인력도 증원배치 했으며, 법률비용 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시행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공·사적 채무자구제제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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