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00㎡ 이상 업무·근린시설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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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000㎡ 이상 업무·근린시설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05.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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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앞으로는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사무실 등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공중화장실 관리강화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민간 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 근린시설 및 의료·교육시설은 2000㎡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돼있고,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다.

화장실 남녀분리 의무가 적용되는 신규 건축물(입법예고안 기준). <행정자치부 제공>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업무시설, 업무시설·근린시설, 근린시설은 2000㎡이상, 의료·교육시설 등은 1000㎡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 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의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것을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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