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행 개혁 자율 추진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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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행 개혁 자율 추진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
  • 김정국 기자
  • 승인 2017.05.23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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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업계 스스로 관행을 깨고 개혁

[매일일보 김정국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 자율 추진단’ 창설 1년을 맞아 그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고 향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범 금융권은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금융관행 개혁 취지와 시장참여자 주도의 Bottom-up 개혁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금감원과 Two-Track으로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4월 6일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이하 자율추진단) 출범했다.

금융당국(금감원) 주도의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및 금융업계 자율추진단 주도의 ‘금융권역별 자율 금융관행 개혁’을 병행했다.

지난 1년간 추진 실적으로는 먼저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카드 업계의 문제점으로 카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과당경쟁 등으로 불완전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및 민원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정된 모집인에게 인증서 발급 등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했다.

이 인증제를 통해 카드사 전속 모집인 2만 3천명 중 약 5%에 달하는 1000명 내외가 선정될 것으로 여전협회는 예상했다.

저축은행의 만기경과 및 일정기간 무거래 예금 고객 등에 대해 안내하게 했다.

저축은행은 예·적금의 만기경과 고객 또는 최종 거래(만기) 후 1년 이상 무거래 예․적금 고객에 대해서 안내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 개선방안으로 예·적금 만기경과시 고객에게 즉시 안내하고 1년 이상 무거래 예․적금 고객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안내하게 했다.

안내방법으론 전산시스템 상 해당사유가 있는 고객을 추출하여, 당해 고객의 휴대폰으로 SMS문자 발송하게 했다.

또한 적금 납입지연 고객에 대한 안내하게 했다.

적금(부금) 납입이 지연될 경우 미납기간 만큼 만기가 이연되거나, 지급이자가 차감되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2개월 이상 적금(부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사실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게해 문제점을 개선했다.

현재 74개사 (전체 저축은행의 94%개)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납입지연 고객에 대한 안내 중 이며 미시행중인 5개사도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7월부터 모든 저축은행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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