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9개 시·군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이용실적 없어
상태바
경기도 19개 시·군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이용실적 없어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7.05.23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재준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2016년 말 기준으로 수원시․안양시․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군에서 운영․관리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비정규직 자녀를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안양․광명․광주․이천․하남․양주․남양주․의정부 8개 시 직장어린이집은 입소자격 자체에 비정규직 자녀는 수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기간제법이나 조례 위반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법 제8조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 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제6조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나 광명시 등 일부 시․군은 조례로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속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운영규정에서 어린이집 입소대상을 공무원 자녀로만 한정하고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자녀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이 공무원들의 손에서부터 훼손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 것으로 경기도의 영을 제대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경기도가 경기도 내 직장어린이집과 31개 시군에 특별 공문을 발송, 지시를 2차례(2012.9, 2016.2) 내리고 4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시정하지 않는 것은 직장 내 만연한 차별의식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기초단체에 대해 단체경고와 직권감사, 책임자 처벌과 재정적 불이익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공공부문 전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정규직 자녀는 2,958명인데 비정규직 자녀는 145명에 불과해 비정규직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은 4.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고용률이 25%에 달하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현실에서 1/5이하의 이용자수는 누가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작용하고 있고 차별임이 명백하다. 그나마 비정규직 자녀 이용률이 높은 곳은 파주시나 안산시로 전체 원아 가운데 비정규직 자녀 비율이 각각 23%와 25%이다.

이재준 의원은 “이미 2012년도에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있어 차별을 두지 않도록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여전히 비정규직 자녀의 이용금지를 공공연히 표방하는 곳이 있음은 물론 비정규직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수요자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보이지 않는 차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의 자녀라는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차별하는 관행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으로 “도내 시․군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 대우 여부를 반영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별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비정규직 자녀의 지원자가 없어서 이용자가 없다고 사유를 밝힌 지자체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히고 “언제까지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비밀댓글로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하소연하는 사태를 방치해야 하는가,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걷어내고 진정한 하나가 돼야 한다.”라며 재발할 경우 도 담당부서의 감독소홀 등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