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공동주택 하자보수 미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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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 공동주택 하자보수 미뤄선 안 돼”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7.05.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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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관리비리 신고센터·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등 내용 담아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전경.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어도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건설사들이 종종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이 같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국토부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설치돼 투명한 집행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절차를 간소화 해 전기자동차 충전이 이전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 ‘신고’를 거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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