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17년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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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17년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심의
  • 김정종 기자
  • 승인 2017.05.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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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15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4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245,472필지에 대한 적정성 및 열람기간 중 토지소유자로부터 의견제출 된 94필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번 심의로 결정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 결정·공시 된다.

토지소유자 등은 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스마트폰 “한국감정원(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달간 접수를 받아 지가의 재조사 및 검증절차를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기간에 본인소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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