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6살짜리 입양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훼손한 양부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과 징역 25년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사체손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0)씨와 양아버지 주모(47)씨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벌을 준다’며 입양한 딸의 몸을 투명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채 17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했다. 이후 이들은 범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야산에 시신을 불태운 후 훼손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두 사람의 행동이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평소 입양 딸을 이들 부부와 함께 학대했던 임모(19)양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이들 부부를 도와 숨진 입양아의 시신 훼손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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