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로밍서비스 바로알기’ 캠페인 실시
상태바
방통위, ‘로밍서비스 바로알기’ 캠페인 실시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7.04.28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김포공항에서 안전한 로밍서비스 이용을 위한 ‘로밍서비스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김포공항에서 안전한 로밍서비스 이용을 위한 ‘로밍서비스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로밍서비스 안내 △로밍 차단방법 △휴대전화 분실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했다.

로밍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국내에 있을 때와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에서는 이동전화 이용시 로밍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보다 요금이 많이 청구될 수 있어,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할 경우, 출국 전 자신에게 맞는 통신사별 데이터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해외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휴대전화를 로밍 차단시켜놓거나, 고객센터 또는 공항 로밍센터에서 데이터 완전 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해외에서 휴대전화 분실시, 단말기 암호를 설정해 놓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유심카드를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하면 통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센터에 신고해야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데이터로밍을 미리 차단하거나 적합한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안전한 해외 데이터로밍서비스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데이터로밍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앱 마켓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해외로밍 가이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