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상표권 못 준다”…인수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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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상표권 못 준다”…인수전 ‘난항’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7.04.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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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 승부수로 상표권 불허 방침
中더블스타 인수계약 미궁 속으로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과 금호타이어[073240] 인수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의 더블스타에게 상표권을 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무산시키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상표권이 이번 인수전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중국의 더블스타에게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연간 매출액의 0.2%, 약 60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했으며 매년 1년 단위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갱신했다.

앞서 박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컨소시엄 구성을 거부당하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채권단은 지난 20일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와 매각절차를 재개했다.

더블스타는 5개월 내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채권 만기연장, 정부 인허가 등 매도 선결 요건을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최장 5개월 안에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이 다시 되살아난다.

이에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상황이다. 9550억원이라는 인수대금에는 금호타이어라는 브랜드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회장의 상표권 불허 방침으로 인수전은 난항에 빠졌다.

실제로 금호산업은 최근 이사회에서 금호타이어와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계약 기간에 해지 또는 변경 등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상표권 사용문제가 쟁점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채권단이 상표권 소유자인 금호산업의 허락 없이 상표권을 최대 20년까지 현행 요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는 더블스타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조건을 넣는 것은 비상식적인 계약”이라며 “채권단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를 할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상표권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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