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등에게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시설노숙인의 50%가 신용불량자로 개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도 시설입소 신용불량 노숙인 20명이 6억 원 이상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희망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 개별상담과 관재인 선임비용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시가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신용불량 노숙인이 실무절차와 법률해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원하는 각 시설 실무자들을 위해 신용회복 절차 및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용회복 실적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을 시상하는 등 앞으로도 노숙인 지원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윤순용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노숙인이 채무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통해 저축을 유도해 지역사회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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