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대형건설기계, 도로·교량 파손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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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대형건설기계, 도로·교량 파손의 주범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7.04.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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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가 신고 한 후 촬영한 부산시내를 달리는 총중량 55톤의 펌프카의 단속 모습.(사진=제보자 영상캡쳐)

[매일일보 김지현 기자] 대형건설기계들의 도로 파손 문제가 심각하다.

총중량 40톤, 축중량(타이어측정 무게)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를 달릴 수 없다.(도로법 제77조, 시행령 제79조) 다만, 무게는 측정기계오차를 인정해 10%까지 즉, 총중량 44톤 축중량은 11톤부터 단속대상이다.

도로의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이유는 바퀴 하나의 무게가 1톤만 초과해도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가 도로를 파손하는 수준과 맞먹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과적 화물보다 훨씬 무겁고 도로에 치명적인 ‘대형건설기계’(55톤,43.5톤 펌프카)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어 도로 파손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대형건설기계들은 도로노면은 물론 교량을 크게 손상시켜 국민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며, 한해 ‘도로보수비’로 천문학적인(2012년 2조3천억, 2016년은 국도만 1조6천억)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들 대형건설기계 차량들이 허가 받는 과정은 의외로 쉽다. 허가 받을 때 분리해서 다니겠다는 조건이면(차량본체, 건설장비 따로) 형식승인을 내준다. 하지만 실제 도로로 나와 건설현장으로 이동할 때 분리해서 따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비용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정이 이러한데 ‘허가’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승용차 수 십 만대가 지나가야 입힐 수 있는 도로 파손 이들 대형건설장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파손하고 다니며 국민 생명과 세금을 갉아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들 차량제작사에 고객들에게 반드시 분리운송 할 것을 안내하는 것 외에는 법으로 차량제작을 막을 수는 없다”며 “늘 단속 하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단속하는 기관들도(진영국도사무소, 지자체) 똑같은 변명(인력부족, 관할문제)이다.

행여 누군가 시민정신을 발휘해 신고를 하더라도 놓치기 일쑤며, 그나마 단속하더라도 도로법 제80조에 나와 있는 △ 차량의 회차(回車) △ 적재물의 분리 운송 조치 △ 차량의 운행중지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건설기계(55톤,43.5톤 펌프카) 제작사나 대여사업주들은 정부기관들의 이러한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우선 법에 맞게 차량을 제작해 형식 승인을 얻어 판매한 다음 ‘단속은 알아서 피하고, 운이 없어 단속되더라도 150만원의 과태료는 이 차량이 버는 돈에 비하면 껌 값’이라는 사고방식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들 차량 때문에 생긴 도로나 교량파손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 몫이다.

몇 해 전부터 새롭게 등장한 55톤과 43.5톤의 ‘펌프카’가 새벽마다 부산 시내와 경남의 국도를 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직접 촬영해 신고한 A모씨의 경우도 단속반의 단속 장면을 지켜보면서 “한눈에도 엄청난 무게의 차량이 새벽마다 도로를 다녀서 이건 아니다 싶어 신고를 했다”며 “다행히 단속됐지만 이후 그 차가 가던 길로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놀랬다”고 심경을 밝히며 “이럴 거면 뭐 하러 단속 하는지 모르겠다. 저차 때문에 도로가 엉망이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55톤 펌프카 제원표. 한 눈에 보기에도 그 무게와 크기가 엄청나다.

해마다 3조원(한해 예산 400조원의 0.75%) 이상의 혈세가 ‘도로보수비’로 쓰인다.

이 가운데 상당금액은 분리운송을 조건으로 대형건설기계의 형식승인(허가)을 해주는 제도가 국가의 도로나 교량들 파손의 주범이다. 정부는 허가만 내줄 뿐이지 이후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대형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은 ‘돈만 벌면 그 뿐’이라는 도덕적 헤이가 겹쳐지면서 국민들의 생명 위협은 물론 혈세 낭비 그리고 공무원들의 월급까지 부담해야하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제보자 A모 씨도 “이런 상황이 어젠가 또다시 제2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 사태까지 만드는 것”아니겠냐며 “공무원 월급 꼬박꼬박 주면서도, 언젠가 닥쳐올 위험한 세상에 내던져진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다”며 분개했다.

결국, 대형건설기계(55톤,43.5톤 펌프카)를 법 규정(회차, 분리 등) 대로 강력하게 단속 하거나 ‘음주운전 삼진아웃’과 같은 강력한 규제 없이는 도로 파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삼진 아웃의 경우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이 달라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그런 문제는 입법(국회)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발을 뺐다.

대형건설기계(55톤,43.5톤 펌프카) 대여사업자들의 ‘과태료쯤이야’하는 이기심, 허가·관리·감독과 단속의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들의 무능과 탁상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 방안(강력한 단속적용, 삼진아웃 입법 등)들이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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