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품귀현상 틈타 '불량모래' 유통한 골재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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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품귀현상 틈타 '불량모래' 유통한 골재업자 검거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7.04.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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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골재를 제조 납품하는 것을 미행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이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지방경찰청해양범죄수사대는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모래흙을 이용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불량 골재를 만든 뒤, 부산·경남 일대 건설현장에 판매한 무허가 골재채취업자 A씨(59세,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산 강서구 소재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사토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불순물을 제거한 뒤 세척한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7,800㎥, 1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가능한 모래는 1.0%이하의 점토덩어리를 포함하여야 하나 피의자들이 납품한 모래는 품질기준의 86배 가량 초과한 점토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모래가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건물 안전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건조물 내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는 부실건축 등 건설현장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불량골재 판매사건과 같이 건설현장 모래 품귀현상을 틈 탄 유사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국민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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