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대출채권 매각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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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대출채권 매각 금지된다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4.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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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추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불법적 또는 불공정 대출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3개월 간 5회의 정기회의 개최 등을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기간에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등 15개 기관 공동으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번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에 대해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구축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소송 중인 채권, 채권 및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을 매각할 수 없으며 매각 이후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늰 경우 환매해야 한다.

또 매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due diligence)를 통해 채권추심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나 채권추심 인력 및 과거 채권추심 형태 등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채권 매입기관은 최소 3개월 등 일정기간 동안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해 채권자가 바뀌어 금융소비자가 단기간에 다수 채권자에게 추심받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기존에 대출채권을 매입한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사후점검해 리스크 높은 기관은 추가적으로 채권을 매각하지 않도록 한다. 이로써 불법채권추심을 일삼는 매입기관이 점차 시장에서 퇴출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의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며 “금융현장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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