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공인호 기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과거 검찰수사 과정에서 조달한 변호사 비용을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신한금융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양모씨가 "변호사 비용 3억원을 갚으라"며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라 전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달한 변호사 비용이 발단이 됐다.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은 신한은행 비서실장에게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 조달을 지시했고, 비서실장은 양씨로부터 3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양씨가 비서실장에게 건넨 자금이 라 전 회장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신 전 사장이나 신한은행 비서실장이 라 전 회장 변호인의 선임을 대리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라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 역시 조달된 자금의 효력이 라 전 회장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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