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땅 2억2천만원에 구입해 13억원에 되팔아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최근 과장광고와 허위광고를 통한 '기획부동산' 사업이 성행하면서, 이로인한 피해도 늘고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는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땅을 찾고 있던 고소인들에게 접근해 “2-3년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좋은 땅이 급매로 나왔다”고 속여 10억여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A모씨와 B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 피의자들은 부산 기장군 동부리에 있는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앞으로도 해제 계획이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마치 빠른 시일 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이라 피해자들을 속여 약 2억 2천만원에 취득한 토지를 13억1천만원에 매도해 10억9천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다.
하지만 구속된 피의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속여서 땅을 팔아오라고 한 적도 없고, 매수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도 일체 없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내가 작은 땅을 팔았으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을텐데 큰 땅을 팔아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이로인한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기획부동산' 업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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