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 CEO 리스크 '몸살'…경영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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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CEO 리스크 '몸살'…경영공백 불가피
  • 공인호 기자
  • 승인 2017.04.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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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회장 구속영장 청구…전·현직 회장 줄줄이 재판行
(왼쪽부터) 이장호 전 BNK금융 회장, 성세환 현 회장

[매일일보 공인호 기자] BNK금융지주[138930]가 CEO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직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현직 회장마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경영공백 사태와 함께 대내외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 및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BNK금융지주의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세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과 함께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씨와 부사장 박모씨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가 계열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BNK금융지주 및 성 회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검찰은 시세조종에 관여한 10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와 개입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엘시티 금품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호 전 BS금융지주(現 BNK금융지주) 회장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행장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지원 청탁과 함께 250만원 어치의 상품권 및 1200만원 상당의 중국 유명 서예가의 작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부인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72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06년부터 부산은행장, BNK금융지주 회장을 거쳤으며, 퇴임 이후인 2013~2015년에는 BNK금융지주 고문까지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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