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前 부산은행장, 첫 재판서 '엘시티' 관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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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前 부산은행장, 첫 재판서 '엘시티' 관련 혐의 부인
  • 공인호 기자
  • 승인 2017.04.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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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공인호 기자]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사진)이 엘시티 금품 비리와 관련된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행장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지원 청탁과 함께 250만원 어치의 상품권 및 1200만원 상당의 중국 유명 서예가의 작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부인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72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행장 측은 "상품권을 받은 기억이 없으며, 중국 서예작품은 청탁을 목적으로 받지 않았다"면서도 부인과 관련된 횡령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06년부터 부산은행장, BNK금융지주 회장을 거쳤으며, 퇴임 이후인 2013~2015년에는 BNK금융지주 고문까지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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