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 렌터카 대여 후 허위수리비 갈취한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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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 렌터카 대여 후 허위수리비 갈취한 업자 검거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7.04.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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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과 여성 고객 대상…피해자만 220여명 달해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서부경찰서는 3대 반칙행위 근절 특별단속을 추진해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여성들에게 차를 대여해주고, 차량반납 시 차량에 흠집이 있다며 이를 핑계로 허위 수리비, 휴차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 온 피의자 6명을 검거하여 렌터카 업체 소장 A씨(24세,남)와 실장 B씨(23세,남) 2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올해 2월경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A렌터카’ 업체에서 부당하게 수리비를 뜯겼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공동공갈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렌터카 업체 소장 A씨 등 6명은 지난해 5월부터 3월경까지 수원시 구운동에서 ‘A렌터카’라는 상호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18세 이상, 운전면허가 있으면 렌트가 가능하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차를 빌리러 온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과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반납 받으면서 범퍼 밑 부분 등 손님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경미한 흠집을 문제 삼아 마치 피해자들이 운행 중 흠집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수리비, 휴차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들은 고객들이 대여 당시 차량 상태를 촬영하지 않거나 촬영하여도 세밀하게 촬영하지 않는 헛점을 이용해 ‘방지턱을 넘다가 긁힌 것’이라고 하는 등 운행 중 새롭게 발생한 흠집인 것처럼 속이거나, ‘반납확인서’를 작성하자고 사무실로 유인한 뒤 그 틈에 고의로 차량에 흠집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20명으로, 피해금액은 1억200만원 상당이며, 렌트카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거래장부, 거래계약서, CCTV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여 전 차량에 흠집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자차보험에 가입 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다른 렌트카 업체의 불법 행위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서민경제를 침해하고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3대 반칙 행위 근절’ 특별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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