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도권 내 산업단지 조성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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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도권 내 산업단지 조성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7.04.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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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전경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강수계 이남 지역의 국유임야를 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국가기관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 내 산업단지 조성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규제 중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도권 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8년 준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퍼센트를 감면받게 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 설치의 경우는 제외된다. 

심양수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업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림분야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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