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 재구조화 협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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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 경전철, 재구조화 협상 성공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7.03.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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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 대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
부산광역시청사 전경

[매일일보 김지현 기자] 지난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실시협약 변경에 합의했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그간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권을 위탁운영 했지만 (시행자→운영사→유지보수사) 이후 3사를 통합해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지난 24일 체결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용보전방식의 실시협약 변경은 비용보전액(투자 원금과 이자, 운영비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절감을 위해서는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 자금조달이 핵심이다.

부산시는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 자금조달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위하여 2015년부터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부산-김해경전철 재구조화사업 자문단과 정부협상단(국토교통부, 부산시, 김해시)을 각각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그동안 정부협상단(국토교통부, 부산시, 김해시)은 KB국민은행 컨소시엄과 2년간 총 18회 협상을 하였으며, 운영비용 절감을 위하여 현재의 위탁 운영방식에서 사업시행자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비 1,459억원을 감축하고, 기존 차입금을 저금리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해펀드, 현대산업개발(주), ㈜포스코건설에서 KB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 대주주를 변경해 수익률 14.56%에서 3.34%로 합의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익률이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다른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운임 결정권도 가져왔다. 기존 협약은 운임 신고제로서 해마다 기준운임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운임이 인상되는 구조로서 협약운임과 실제 부과운임의 차액을 MRG와 별도로 보전해 왔지만 이번 변경실시협약은 운임결정권이 주무관청에 귀속됨으로써 운임 차액분을 따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부산·김해시는 2017년부터 2041년까지 총 1조7,963억원(연 718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이번 실시협약 변경 합의를 통해 1조4,919억원(연 597억원) 수준으로 낮춰 총 3,040억원(연 121억원) 가량의 지방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현재 하루 승객이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MRG 대비 약 5,000억원이상 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MRG 방식은 실시협약상 목표 보장수입보다 실제 운임수입이 부족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2011년∼2016년까지 MRG 지원금과 운임차액분 지원금으로 2,124억원을 지급했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02년 협약체결 당시에는 MRG 비율이 90% 이후 2005년 다시 12%인하, 2012년 4% 추가인하와 차량 18편성 감축 등 이미 2차례 실시협약을 변경해 약 1조원 가량의 지방재정을 절감한 바 있고 이번 비용보전방식의 재구조화는 세 번째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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